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20 2017고단58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6. 2.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6.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D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4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 자로, 채권 가액을 2,4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경 광주 수완지구 이하 불상지에서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 하여 은닉함으로써 저당권 자인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상담 표, 자동차 할부 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수한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에 6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그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해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