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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02 2017고단144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전주 덕진구 장동 유통로 12에 있는 ( 유) 미소 중고차 매장에서 B K3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 자인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할부 원금 17,000,000원을 2013. 9. 25.부터 48회에 걸쳐 매월 492,297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에 위 대출금 17,000,000원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이 총 48회의 할부금 중 7회의 할부금만 납부하고 2014. 3. 25. 경부터 는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15. 5. 20. 경 피고인에 대한 위 대출채권을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에 양도하였고,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는 2017. 1. 18. 경 저당권 행사를 위해 피고인에게 담보차량 인도를 최고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4. 경 군산시 산북동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 자동차등록 원부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할부금 중 일부는 변제하였고 1년 이상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형편이 어려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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