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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34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15:00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모텔 307호에서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 을 통하여 만난 성매매 여성 E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E과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휴대폰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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