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31. 23:4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 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E( 여, 13세), F( 여, 14세 )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주고 E과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F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 22:30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E, F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주고 E과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F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4. 00:00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E, F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주고 E과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F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8. 4. 자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