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5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15:3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모텔 202호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E’ 을 통해 만난 F( 여, 16세 )에게 화대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H, G의 각 진술서 및 자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