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6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6. 13:45 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모텔 307호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F을 통해서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만난 G( 여, 16세 )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주고 2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