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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2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장소제공 및 광고를 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을 매매하거나 그 상대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1. 2017 고단 2249 피고 인은 2017. 5. 1. 21:4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모텔’ 203호에서, 스마트 폰 채팅어 플 리 케이 션 ‘D’ 을 통해 만난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E과 1회 성 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 2017 고단 2804 피고 인은 2017. 6. 28. 15:5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모텔’ 607호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H’ 을 통해 만난 I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I과 1회 성 교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2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2017 고단 28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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