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3 2018고정4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4. 01:0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609호에서,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 E을 통하여 F( 여, 18세 )를 만 나 150,000원을 교부하고 위 F과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