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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3 2017나79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10. 20.경 피고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상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 및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7,040만 원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금 1,14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에 있는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한편 소외 C가 원고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갑 제1호증을 작성하고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C가 피고로부터 그와 같은 작성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가 이 사건 주택공사의 현장관리인으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C에게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를 5억 6,000만 원에 하도급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달리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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