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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377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C 및 D 인테리어 공사, 충북 단양군 소재 단독주택 인테리어 공사 중 각 금속창호 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하도급받은 대로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C, D(33,792,000원) 및 충북 단양군 소재 단독주택(61,325,000원)의 각 금속창호 공사의 공사대금 합계 95,11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비추어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금속 창호 공사를 하도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금속창호 공사를 하도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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