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신축중인 논산시 B건물(이하 ‘B건물’이라 한다) 공사현장에 철강재를 공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철강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B건물 205호(분양가 1억 원)를 대물변제로 제공(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라 한다)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2015. 6.경 유한회사 스티브빈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위 분양가 상당액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먼저 원고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피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연립주택 분양계약서(갑 제1호증의 1) 및 주택분양금 완납증명원(갑 제1호증의 2)은 피고가 아닌 C가 작성한 점, 피고는 위 연립주택 분양계약서 및 주택분양금 완납증명원 작성 장소에 나타나지도 아니한 점, C가 위 연립주택 분양계약서 및 주택분양금 완납증명원 작성시 원고에게 교부한 피고의 인감증명서(갑 제1호증의 3)만으로는 원고는 C의 대리권 존부에 대하여 피고에게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위 연립주택 분양계약서 및 주택분양금 완납증명원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가 C에게 작성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피고가 C에게 위 서류들의 작성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서류들은 ‘(주) D 대표(이사) A’ 명의로 작성되어 있어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