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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12 2015가단3477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신축중인 논산시 B건물(이하 ‘B건물’이라 한다) 공사현장에 철강재를 공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철강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B건물 205호(분양가 1억 원)를 대물변제로 제공(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라 한다)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2015. 6.경 유한회사 스티브빈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위 분양가 상당액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먼저 원고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피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연립주택 분양계약서(갑 제1호증의 1) 및 주택분양금 완납증명원(갑 제1호증의 2)은 피고가 아닌 C가 작성한 점, 피고는 위 연립주택 분양계약서 및 주택분양금 완납증명원 작성 장소에 나타나지도 아니한 점, C가 위 연립주택 분양계약서 및 주택분양금 완납증명원 작성시 원고에게 교부한 피고의 인감증명서(갑 제1호증의 3)만으로는 원고는 C의 대리권 존부에 대하여 피고에게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위 연립주택 분양계약서 및 주택분양금 완납증명원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가 C에게 작성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피고가 C에게 위 서류들의 작성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서류들은 ‘(주) D 대표(이사) A’ 명의로 작성되어 있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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