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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179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경남지방조달청이 2013. 5. 22. 공고한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요기관으로 되어 있는 연구지원실 하천유량측정시스템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여 2013. 6. 4. 7,250만 원에 낙찰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낙찰받은 위 시스템 납품을 7,040만 원에 일괄 재하도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품완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0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4.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요기관인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원고만이 납품할 수 있는 규격의 제품을 요구하는 등 입찰과정과 납품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 내지 5호증(갑 제4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납품완료한 제품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검수가 완료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그 대금 7,25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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