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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1 2019나335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 및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은 피고 B의 부친이다.

나. 피고 C은 2007. 12. 20.경부터 피고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였는데, 원고는 2010. 1. 21. 이 사건 계좌로 1,14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0. 1. 21. 피고 C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거절하려 하였으나, 피고 C의 자녀인 피고 B이 사용할 돈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전화로 확인한 후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위 1,140만 원을 송금하여 준 것인바,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1,14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1,1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C은 2007. 12.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도장을 교부받아 통장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두고 이를 사용하였는데, 원고가 위 통장 및 도장을 절취하여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면서 위 1,140만 원을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한 것일 뿐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 1,14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F은 제1심 법정에서 "피고 C이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처음에는 돈이 없다고 거절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이 자녀인 피고 B에게 필요한 돈이라고 말한 후 피고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네가 쓰는 것 맞지’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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