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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27 2017가단20047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5. 12. 4. 건륭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문구를 생략하여 표시한다)는 원고에게 92,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2015가단28622호)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 원고는 건륭건설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에 기하여 건륭건설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성남시 수정구 E 상가주택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채권 중 99,491,646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6. 1. 15. 2016타채373호로 건륭건설의 피고들에 대한 위 E 상가주택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원고에게 그 추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6. 1. 20.까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추심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과 위 E 상가주택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F이므로 추심채권인 피고들에 대한 건륭건설의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다.

판단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건륭건설이 피고들과 사이에 위 E 상가주택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E 상가주택 공사대금 채권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5. 11. 초순경 위 E 상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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