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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14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3. 08:44경 남양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정릉천 동로 내부순환도로 마장램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동로 내부순환도로 마장램프 앞길에서 끼어들기금지 의무위반으로 적발되어 도시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 및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알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D에게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위 D이 소지하고 있던 PDA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불러 준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끼어들기로 인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작성한 후 위 PDA 단말기 상에 서명할 것을 요청받자 위 통고서의 서명란에 E의 서명을 기재하여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건네주어 위조된 E의 서명이 기재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통고처분 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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