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4. 00:50경 혈중알콜농도 0.0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1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수원남부경찰서 교통과 C 소속 순경 D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평소 외우고 있던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피고인의 형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순경 D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운전자 작성)’ 항목의 성명란에 ‘E’이라는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함으로써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E’의 서명을 그 정을 모르는 순경 D에게 제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순경 D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경찰휴대용단말기(PDA)에 입력하여 제시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란에 기재된 ‘E’의 이름 옆에 터치펜을 이용하여 ‘E’의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E’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