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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2.30 2013고단1151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2. 09:45경 광주 광산구 비아동 411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군산의료원을 거쳐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광주톨게이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 및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알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D에게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D이 소지하고 있던 PDA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불러 준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작성한 후 위 PDA 단말기 상에 서명할 것을 요청받자 위 통고서의 서명란에 E의 서명을 기재하여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건네주어 위조된 E의 서명이 기재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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