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25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58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1. 16:24경 서울 마포구 효창목길 6에 있는 한겨레신문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청파로47길 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프리마베라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 및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알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G)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E에게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E이 소지하고 있던 PDA 단말기를 이용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불러 준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작성한 후 위 PDA 단말기 상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위 통고서의 범칙자 서명란에 임의로 F의 서명을 기재하여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건네주어 위조된 F의 서명이 기재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2792』 피고인은 2015. 10. 6.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서부자동차면허시험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I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