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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714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7. 10:24경 서울 은평구 북한산로 2 은평뉴타운 구파발 어울림 아파트 1019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C 승용차를 불법 주차한 사실로 적발되어 서울은평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 경사 D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 및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알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D에게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D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PDA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불러 준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불법 주차로 인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작성한 후 위 PDA 단말기상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위 통고서의 서명란에 E의 서명을 기재하여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건네주어 위조된 E의 서명이 기재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오손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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