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2.27 2018고단198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2. 28. 04:14경 위 제1항 기재 섬안사거리 앞 도로 부근에서 포항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과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친형인 E의 인적사항인 “성명 E”, “주민등록번호 F”를 불러주었고, 위 D이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단말기 액정화면 서명 란에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하고, 이를 위 순경 D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순경 D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E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위 D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차량번호 란에 ‘G’, 전화번호 란에 ‘H’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운전자 서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위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