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 15. 21:00 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 들어가 마
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하며 접대부,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0 병, 안주 2개, 접대부 봉사료 등 합계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6. 05:00 경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 주점에 들어가 마
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5 병, 안주 3개 등 합계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