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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3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4. 11. 7. 확정되고, 2015. 6.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2. 14.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43』

1. 피고인은 2016. 3. 2. 19:0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위 G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 G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G로부터 양주와 안주 등 3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 18:40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유흥 주점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J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J로부터 양주와 안주 등 3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6. 01:25 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단란주점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M로부터 양주와 안주 등 2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7. 20:15 경 제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유흥 주점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P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P로부터 양주와 안주 등 5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74』

5. 피고인은 2016. 3. 2. 01:00 경 제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위 S으로부터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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