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메모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압제199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953』 피고인은 2012. 9. 29. 00:5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과일 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았다.
『2012고단968』 피고인은 2012. 9. 19. 00:30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당시 주점에 있던 피해자의 딸인 J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및 체크카드 잔고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35병, 과일안주 등 합계 4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86-1(분리)』 피고인은 K과 함께 2012. 11. 28. 03:35경 강릉시 L에 있는 ‘M주점’에서 피해자 N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K은 현금 및 체크카드 잔고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22병 88,000원, 윈저 양주 1병 130,000원, 소주 1병 10,000원, 안주 4개 120,000원, 룸비 40,000원, 봉사료 140,000원 등 합계 5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