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6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0. 01:3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5. 02:30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접대부 봉사료 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5. 21:30경 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접대부 봉사료 9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859』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26. 20:30경 경북 청송군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레스토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