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9. 13.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5 고단 2056』 피고인은 2015. 10. 14. 15:40 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그 곳 종업원인 F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막걸리 및 간재미 회 무침 등을 제공받았다.
2. 『2015 고단 2317』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6. 23:50 경 전 남 광양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등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및 안주 2접 시 등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8. 01:10 경 전 남 광양시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등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안주 4접 시, 여성 접대부 2명 등 시가 합계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