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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19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21. 20: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28. 20:3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E), 영수증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52만 원으로 매우 큰 것은 아니지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0회 이상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등을 앓고 있어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2009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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