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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08 2018고정9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 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D(74 세) 은 같은 아파트의 관리 사무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2. 8. 31. 15:40 경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 도둑놈의 새끼야, 이 새끼가 아파트에 돈도 없는데 승강기 공사를 해 처먹더니, 안해도 될 자동문 공사까지 해 처먹어, 이 도둑놈의 새끼 같으니, 너는 동 대표회의도 안 거치고 자동문공사를 해 처먹고 돈도 네 맘대로 지출한 도둑놈이니까 곧 감방에 들어가 이 새끼야, 빨리 자동문 비밀번호 내놔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복부, 정강이를 수차례 때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2. 8. 23. 15:00 경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E가 피고인이 요청한 서류를 복사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 당 장 그만두라 ’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 이 새끼, 네 가 그 따위 짓을 하니까 직원들도 이런 못된 짓을 하잖아,

너 주인도 몰라보고 함부로 까부는데 당장 이 아파트에서 나가 이 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수차례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9. 경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너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도 없이 승강기 교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마음대로 지출한 도둑놈 사기꾼 놈의 새끼야, 너는 좀 도둑이 도둑이 되었는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도둑질을 계속하면 안 잡힐 줄 알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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