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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1 2012고정92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바, 2011. 5. 5. 19:00경 위 아파트 105동, 107동 현관 입구 및 106동 놀이터에서, 사실은 2011. 4. 2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승강기 7대 부품 교체와 관련하여 승강기 관리회사 사장 D, 위 아파트 107동 대표 E와 만난 자리에서 오히려 피고인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인 피해자 F에게 먼저 욕설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시비가 된 후 그곳 대표회의실에서 E, 피고인은 위 승강기 관리회사 사장과 승강기 7대 부품 교체 공사와 관련한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고, 위 아파트 101동 동대표 G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H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G에게 동대표의 해임 및 결격 사유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해임되었으며, 101동 동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피해자 H이 차점자인 I을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동대표로 활동하게 하고 활동비를 지급한 것임에도, 피해자 F, H과 위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문제로 사사건건 대립하게 되자, 위 아파트 107동 동대표인 E가 “알림”이라는 제목 하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승강기 7대 부품교체공사와 관련하여 승강기관리회사 대표와 만나 의문점을 확인하려 하였는데, 관리소장, 관리과장 등이 합세하여 대화를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어 모욕적 발언과 폭행할 듯이 위협하였고, 회장은 101동 동대표 G를 강제로 사퇴하도록 강요와 협박을 하였으며, 관리소장은 동대표가 아닌 I이 자신의 말을 잘 따른다는 이유로 I을 동대표로 활동하도록 하고 활동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 등을 기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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