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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10 2017고정54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입주민이고, 피해자 C(64 세) 는 B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 관리비 사용 내역과 장기 수선 충당금 보관 내역에 대해 공개 요청을 하였으나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관리사무소에서 일을 그만두라 고 내용 증명을 보냈으나 응하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9. 29. 10:00 경 B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인 D, E, F 등 수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야, 나이가 중요해 자식아, 넌 뒤졌어, 이 새끼가.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2. 10:00 경 B 관리사무소에서, G 관리사무소 실장, 입주민 H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똑바로 해 새끼야, 정말 개새끼, 뒤지려고 개새끼, 꼴깝을 떨어요,

경찰 빨리 불러 새끼야, 씨 발 놈 아, 너는 씨 발 맨날 와서 들들 볶을 거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3. 10:00 경 B 관리사무소에서 G 관리사무소 실장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인간이 돼야 제대로 존경을 하지 새끼야, 경찰 불러 봐 새끼야, 또 나이 쳐 먹고 사기 쳐, 여기 와서 사기 치려고 그러냐,

법 법 좆같은 얘기 하지 마.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녹취록 제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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