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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3 2019고정19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09:00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관리사무소 내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군대친구의 경비실에 에어컨을 빨리 설치하여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60세)에게 “야 이 새끼야, 니네들 때려죽인다, 나 월남 갔다 왔다, 이 새끼들아 경비실에 에어컨 빨리 설치해라, 너희들 도둑놈의 새끼들, 소장이 관리비를 올려서 월급으로 받아 다 해쳐 먹는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관리사무소 경리 E와 전화통화), 수사보고(관리사무소 전기기술직 직원 D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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