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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고정161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일시불상경 자신이 근무하는 위 아파트 내에서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C(남, 46세) 등이 수원시 아파트감사결과보고서를 확대 복사한 전단지 약 100매를 단지 내 곳곳에 부착한 것을 경비원에게 철거하도록 지시하여 폐기하는 방법으로 3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수원시는 2019. 6. 10.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통보하면서 공고일로부터 2주 이상 게시판과 승강기 등에 게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그 무렵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감사결과보고서 요약본을 이 사건 아파트 게시판과 승강기 등에 게시한 점, ② 피해자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입주민들은 2019. 6. 12. 및 2019. 6. 13.경 위 감사결과보고서 요약본을 확대 출력하여 위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 내 곳곳에 부착하였는데, 위 부착물은 주요 감사내용 중 일부에 빨간 펜으로 밑줄을 긋거나 구획하는 외에는 위 감사결과보고서 요약본과 동일한 내용이고 그 아래에 휴대폰번호 1개(피해자의 휴대폰번호는 아님)가 기재된 외에는 작성자나 부착자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수원시에서 위 감사결과보고서를 게시하도록 명한 기간은 2주 이상이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게시물 게시기간이 일반적으로 14일이었는바, 위 부착물의 내용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미 게시한 감사결과보고서 요약본과 동일하고 상당한 크기의 위 부착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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