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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4 2017고정52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관리사무소의 기 전반장이고, 피해자 C은 위 관리사무소의 경리 주임인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B 관리사무소의 관리 소장인 피해자 D과 피고 인의 근무태도 등과 관련한 문제로 사이가 나빠 다툼을 하게 되었다.

『2017 고 정 526』

1. 피고인은 2016. 6. 23. 17:40 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위 관리사무소의 관리 소장인 D에게 욕설을 하고, 위 관리사무소의 관리과 장인 E에게 반말을 하여 피해자 C가 이를 말리자, 위 D, 위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 참 씹할, 말 좆같이 하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3. 09:30 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위 D, 위 E과 승강기 점검 안내방송업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 C가 업무와 관련된 질문을 하자, 위 D, 위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 지랄을 하세요.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 고 정 786』

3. 피고인은 2016. 6. 17. 10:00 경 위 B 관리사무소에서 위 B 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 E, 경리 주임 C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 이런 도둑놈 새끼랑 무슨 얘기를 해, 짤라 버려야지.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23. 17:40 경 공소장에는 09:40 경으로 되어 있으나, 판시 1 항과 같은 자리에서 모욕이 이루어졌고 녹취 시각 등을 고려 하면, 이는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위 B 관리사무소에서 위 B 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 E, 경리 주임 C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 이 씹새끼야, 이 개 씹새끼야, 야 임 마, 호로 새끼, 개 씹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이 도둑놈의 새끼야, 쓰레기 같은 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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