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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09 2014고정121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4층에 있는 ‘C’라는 문신 시술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문신시술’이란 사람의 피부에 용, 호랑이, 뱀, 도깨비 등 문양을 스케치 하고 그 위에 진통을 없애주는 마취연고를 바른 후 색소잉크를 묻힌 바늘을 머신(기계)에 꽂아 사전 스케치 한 피부표피와 진피사이에 구멍을 내어 잉크를 주입하는 것을 말하고, 세균감염, 파상풍, 비정형 결핵 등의 각종 질병을 유발 할 수 있어 전문적 의학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행하여야 하는 의료행위이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에 침대, 문신시술 도구인 머신, 바늘, 색소잉크, 마취연고, 파워 스플라이(변압기) 등의 기구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문신시술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3. 6.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D의 등과 오른쪽 팔부위에 여자얼굴과 도끼 등의 문신을 시술해주고 그 대금으로 1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경까지 한 달에 십여 명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신을 시술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업소 사진, 문신 도구 사진, 문신 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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