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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36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백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문신시술’이란 사람의 피부에 용, 호랑이, 뱀, 도깨비 등 문양을 스케치 하고 그 위에 진통을 없애주는 마취연고를 바른 후 색소잉크를 묻힌 바늘을 기계에 꽂아 피부표피와 진피사이에 구멍을 내어 잉크를 주입하는 것으로, 세균감염, 파상풍, 비정형 결핵 등의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주시 서원구 B에서 ‘C’에서 문신시술에 필요한 도구를 구비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문신시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18.경 위 ‘C’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 D의 팔 등에 꽃 문양 등의 문신을 시술해주고 그 대금으로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중순경부터 2018.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문신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이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문신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시술 부위에 마취연고를 바르고 바늘로 문신시술할 때 그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것을 염두에 두고 이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시술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연조직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C 전경사진, 거래내역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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