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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176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문신시술’이란 사람의 몸에 용, 호랑이, 뱀, 도깨비 등 문양을 스케치 하고 색소잉크를 묻힌 바늘을 머쉰(기계)에 꽂아 사전 스케치 한 부위에 바늘을 찔러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말하고, 세균감염, 파상풍, 비정형 결핵 등의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다.

피고인들은 각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산 부산진구 E 2층 31평 규모에 9개의 방실(부스)이 구획된 시설을 F로부터 임대하여 임대료는 나누어 내기로 하면서, 각 방실에 G의 닉네임을 붙여 구분하고 각 방실에 침대, 문신시술 도구인 머신, 바늘, 색소잉크, 마취연고, 파워 스플라이(변압기) 등 기구를 갖추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문신시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9. 13.경 위 장소 ‘H’ 부스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 I의 왼쪽 팔 상박부에 왕관 문양의 문신을 시술해주고 그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경부터 9.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같은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8. 초순경 위 ‘H’ 부스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 J의 손목부위에 별과 영문 ‘J’ 문양의 문신을 시술해주고 그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경부터 8.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같은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9. 위 장소, ‘H’ 부스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 K의 오른쪽 손목부에 별 문양의 문신을 시술해주고 그 대금으로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경부터 9.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신을 시술하였다.

피고인

D은 2013. 9. 5.경 ‘H’ 부스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 L의 어깨부위에 태양 문양의 문신을 시술해주고 그 대금으로 8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경부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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