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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68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부산진구 D, 3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로 불법 문신 시술업을 운영한 사람들이다.

‘문신시술’이란 사람의 피부에 용, 호랑이, 뱀, 도깨비 등 문양을 스케치 하고 그 위에 진통을 없애주는 마취연고를 바른 후 색소잉크를 묻힌 바늘을 머신(기계)에 꽂아 피부표피와 진피사이에 구멍을 내어 잉크를 주입하는 것으로, 세균감염, 파상풍, 비정형 결핵 등의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장소 20평 상당의 규모에 타투 작업실 3개, 침대, 문신시술 도구인 머신, 바늘, 색소잉크, 마취연고, 파워 스플라이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문신시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 F의 상반신 등 부위에 용과 잉어 문양의 문신을 시술해주고 그 대금으로 1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경부터 2013. 9.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문신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이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위 ‘E’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 G의 오른손목과 발목부위에 옷걸이, 나침반 문양의 문신을 시술해 주고 그 대금으로 5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경부터 2013. 9.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문신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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