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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59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문신 시술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문신시술’이란 사람의 피부에 문양을 스케치 하고 그 위에 색소잉크를 묻힌 바늘을 머신(기계)에 꽂아 피부표피와 진피사이에 구멍을 내어 잉크를 주입하는 것을 말하고, 세균감염, 파상풍, 비정형 결핵 등의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다.

피고인은 2012. 6.월경 부산 E아파트 106동 3403호에서 머신, 바늘, 색소잉크, 마취연고, 파워 스플라이(변압기) 등 기구를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인 F의 양쪽 팔과 가슴, 복부, 등, 엉덩이, 허벅지 부위에 용과 여자, 꽃 문양의 일명 ‘이레즈미’ 문신을 시술해주고, 그 대가로 4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10.경까지 위 D 업소 약 35평 규모에서, 위 같은 시설을 구비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이레즈미’ 문신 등을 시술하고 그 대가로 1,500만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문신시술에 대하여 양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법률을 위반한 부분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연령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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