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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0 2014고단59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및 ‘E’ 라는 상호로 문신 시술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문신시술’이란 사람의 피부에 문양을 스케치 하고 그 위에 색소잉크를 묻힌 바늘을 머신(기계)에 꽂아 피부표피와 진피사이에 구멍을 내어 잉크를 주입하는 것을 말하고, 세균감염, 파상풍, 비정형 결핵 등의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다.

피고인은 2013. 6.경 위 업소 5평 규모에 침대, 머신, 바늘, 색소잉크, 파워 스플라이(변압기) 등 기구를 갖추고 그 곳을 찾아 온 F의 왼쪽 팔 부위에 나무 모양 문신 등을 시술해 주고 45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해 9.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G의 오른쪽 팔 부위에 해골 등 모양으로 문신을 시술해 주고 그 대금으로 5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년 2.말경부터 2013. 9. 26.경까지 불특정 다수 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같은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하고 합계 3,000만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내부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반성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건강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고, 판단능력이 미약한 청소년 등의 호기심을 이용하여 이들을 상대로 문신영업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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