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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9 2011고단214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F공파의 종원으로서, 피고인 A은 회장, 피고인 B은 총무, 피고인 C은 F공파의 하위 종중인 G공파의 회장, 피고인 D는 F공파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자들로서, F공파의 집행위원을 맡아 F 종중의 자금 관리 및 집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F공파의 결성 및 회칙 제정 경위] 2000년경 H공파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용인시 I 일대의 토지가 수용되는 등 H공파 소유 토지의 개발이 예상되었고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한편, 당시 H공파의 하위 종중으로 J공파만 존재하고 있어서, J공파에 속하지 않은 피고인들은 토지의 수용 및 매각에 따른 돈을 배분 받기 위하여 H공파의 하위 종중으로 J공파와 별도로 F공파를 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2002. 6.경 서울 AT 소재 K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32명이 참가하여 ‘F공파 창립총회’라고 칭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그 회의에서 “10인 이상이 참가한 이사회가 유동자산의 결정에 관한 내용, 종유재산의 매수, 매각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임원의 해임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칙을 만들었다.

또한, 2004. 3.경 위 K에서 피고인 등 이사진이 모여 “회장, 부회장, 총무 등으로 구성된 집행위원이 예산외 항목의 지출을 결정하고, 집행후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는 규정을 회칙에 삽입하여 집행위원이 F공파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이 가능하도록 회칙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위 F공파는 약 1,000명의 종원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2002. 6.경 위 소위 창립총회의 개최를 위하여 성인 종원들 전원에게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한 바 없었고, 소위 창립총회에는 32명만이 참가하였으며, 위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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