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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4 2012노198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공파 종중(이하 ‘F공파’ 또는 ‘F공파 종중’이라고만 한다)의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위 종중 자금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F공파의 종원으로서, 피고인 A은 회장, 피고인 B은 총무, 피고인 C은 F공파의 하위 종중인 G공파의 총무, 피고인 D는 F공파의 부회장 및 그 하위 종중인 O공파의 회장으로서, F공파의 집행위원을 맡아 F공파 종중의 자금 관리 및 집행업무에 종사하였고, 특히 피고인 C은 G공파 종중의, 피고인 D는 O공파 종중의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에도 종사하였다.

[F공파의 결성 및 회칙 제정 경위] 2000년경 H공파 종중이 소유하고 있던 용인시 I 일대의 토지가 수용되는 등 H공파 종중 소유 토지의 개발이 예상되었고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매각 절차가 진행되어 있었다.

한편, 당시 H공파 종중의 하위 종중으로 J공파 종중만 존재하고 있어서, J공파 종중에 속하지 않은 피고인들은 토지의 수용 및 매각에 따른 돈을 배분받기 위하여 H공파 종중의 하위 종중으로 J공파 종중과는 별도로 F공파 종중을 결성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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