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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97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G종중 회장, 피고인 B, C, D, E은 각 위 종중 이사회의 이사들로서 위 종중의 일상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다.

위 종중은 2010. 9. 6. 인천지방법원에 위 종중의 전 총무 H를 상대로 횡령금 등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러자 H는 위 소송 중이던 2010. 12. 17. I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4억 1,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에 위 종중은 2011. 7. 1. 인천지방법원에 위 I을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 23. ‘H와 위 I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165,000,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위 I은 원고에게 16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I은 2013. 2. 5.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종중의 회장 및 이사회 이사들로 위 소송을 적절히 수행함으로써 위 종중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13. 2. 5. 인천 남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개최된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위 사해행위취소 등 소송을 취하하기로 의결하고, 2013. 2. 8.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 위 종중 명의의 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I에게 위 승소판결의 집행을 당하지 않게 하고 위 종중으로 하여금 16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판결문, 소장사본등, 판결문사본등, 정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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