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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191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내지 D 종중원이고, 위 두 종중은 E 13대조와 14대조를 각 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종중 구성원이 대부분 중복되어 하나의 집행부를 구성하여 두 종중을 함께 운영하여 왔다.

그러던 중 위 종중의 과거 집행부가 종중 재산을 불법적으로 집행하였다고 주장하는 F, G 등이 2009. 4. 18. 종중 총회를 통하여 회장, 총무 등으로 선임되어 새로 집행부를 구성하였고, 이에 반대파인 H 등이 2009. 5.경 위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위 집행부 선임이 무효가 되었다.

이후 2011. 10. 22. 종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D의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과거 집행부이던 I, J 등을 회장, 총무로 각 선임하는 집행부를 결성하자 피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2012. 1.경 F(2012. 6. 12. 사망), K, L, M, N, O, P, Q, R, S, G, T, U, V, W, X, Y, Z, AA 등과 함께 종중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2. 2.경 새로 선임된 집행부에 종중을 맡길 수 없다는 등의 회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2. 2. 21. 대전 서구 AB아파트 212동 902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위 종중에서 2011. 10. 22.자 총회를 거쳐 새로운 집행부를 선임하였을 뿐 C 종중의 보상금을 수령하여 집행하기 위한 총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종중의 새로운 집행부인 피해자 I, 피해자 J을 비방할 목적으로, A4 용지에 ‘존경하는 종원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D 종중의 종토에서 30억원을 소진하고 또 다시 C종중의 보상금 3,403,272,000원을 수령하여 극소수의 사람들이 보상금을 집행하려고 2011년 10월 22일 적법하지 않은 총회를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을 위 종중의 종중원 410명에게 우편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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