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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19 2013고정11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아산시 K에 있는 ‘L역 풍물 5일장 상인회’의 각 부회장, M은 총무, 피고인 D는 1블럭 팀장, 피고인 E는 2블럭 팀장, 피고인 F는 4블럭 팀장, 피고인 G은 5블럭 팀장, 피고인 H, 피고인 I은 감사, 피고인 J는 자문위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상인회 회장 N, 총무 O과 함께 2012. 2. 14. 10:00경 아산시 K에 있는 풍물 5일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상인회 회원인 피해자 P이 회장 N와 총무 O의 상인회비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아산시청과 아산경찰서에 진정ㆍ고소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긴급임시회의를 소집하여 피해자를 상인회에서 일방적으로 제명하고 장터를 박탈하여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결의한 다음, N와 O은 2013. 3. 9.경 피해자의 노점 설치 지점인 위 풍물 5일장 1블럭 17번 장터에 콘크리트 재질의 사각맨홀(130cm × 130cm × 115cm) 2개를 쌓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O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의록사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0민사부 결정문사본,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각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각 벌금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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