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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25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종중의 종중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위 종중은 2013. 11. 3. 화성시 E 소재 ‘F’에서 회장인 G의 소집에 의해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일부 종원들이 새로운 임원선거를 요구하며 소란이 발생하자 위 G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한 채 폐회를 선언한 후 퇴장하였고, 그 자리에 남아있던 피고인들을 포함한 일부 종원들은 피고인 A를 위 종중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무단히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11. 22.경 용인시 수지구 소재 피고인의 ‘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피고인 A를 위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정기총회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할 것을 공모하였고,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정기총회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표지에 “D 종친회”라고 기재하였으며, 내용 말미에 “1. 회장 : A”, “3. 총무 : B”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피고인 A가 미리 임의로 제작하여 둔 위 종중의 회장 직인을 위 “D 종친회” 옆에 날인하였으며, 위 “1. 회장 : A”, “3. 총무 : B”의 기재 옆 부분에 각각의 피고인들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종친회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정기총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동시에 위 종친회의 회장 및 총무 자격을 각각 모용하여 위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1) 피고인들은 2013. 11. 27.경 위 종중의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 신청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조하고, 자격모용을 하여 작성한 위 종중 명의의 정기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공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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