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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0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19. 03:55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Bar 앞 길 위에서, 위 술집 직원으로부터 " 손님이 만취하여 안 나간다.

옆 테이블에 시비를 한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36 세 )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씨 발 놈, 짭새 새끼야, 꺼져 라"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G 순찰차를 향해 던지고, 다른 슬리퍼를 손에 들고 순찰차 앞 유리와 보닛 부분을 수회 내리쳤다.

이에 피고인은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사 F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다가 발로 경사 F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49 세) 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9. 05:03 경부터 같은 날 09:15 경까지 대전 중구 중앙로 112 중부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면서, 술에 취해 “ 씨 발 놈 아 죽여 버릴 거야, 기다려 개새끼야, 내가 너 죽여 버릴 꺼야! 야 이 씨발 년 아” 등으로 계속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 시간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사진( 증거 순번 3, 4, 18)

1. 각 수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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