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5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고, 2016.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7. 19. 09: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 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포터Ⅱ 냉장탑 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거리에서 급하게 좌회전을 하던 중 화물차에 실려 있던 화물의 무게로 인해 화물차가 전복되고 이로 인하여 실려 있던 양파 1톤 가량이 도로에 쏟아지게 되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리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 피해자 순경 H가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쫓아와 자신을 붙잡자 피해자들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니가 운전하는 것 봤어 ,
좆 까 씨 발 놈아. 너 누구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현장에 있는 다른 경찰관들, 소방관, 현장 목격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9:30 경 포천 경찰서 F 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질문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너는 송 우리 바닥에서 보이기만 해봐, 씨 발 놈, 죽여 버릴 테니까, 가만 두나 봐, 넌 새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