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5. 18:34 경 대전 동구 충남 중학교 네거리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B 차량이 음주 운전을 하는 것 같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근무 순경 D 등에 의하여 저지 당하여 운행을 멈추고 하차하였는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 감지기에 의하여 음주 감지가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 하여 음주 측정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 차문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뒷좌석 유리를 치며 “ 씨 발 놈들 아 문 열어 라 ”라고 소리치고, 순찰차에서 내린 후 “ 술도 먹지 않았는데 왜 잡고 있냐,
집에 간다 ”라고 하여 위 D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 씨 발 놈 아, 죽여 버릴 거야, 확 죽여 버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9:08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C 지구대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순경 D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 좇까 네 ”라고 하면서 발로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19:10 경 음주 측정을 위해 물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있던 순경 F에게 달려들면서 입에 물고 있던 물을 내뿜어 F의 왼쪽 팔 및 허벅지 부위를 젖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19:35 경 음주 측정을 한 후 순경 D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 통지서 등을 열람하고 서명 날인을 하라는 말을 듣자, 왼손으로 D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 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9:40 경 위 C 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