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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9 2018고단10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26. 14:50 경 인천 중구 E 2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 B이 화장실 세면대에 구토를 하고 소리를 질러 피해 자로부터 나갈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112 신고를 하려는 종업원 H에게 메뉴판을 던지고, 피고인 B도 위 H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쫓고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 방해

가.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5:24 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술에 취한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사 J, 순경 K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 짭새 새끼, 씨 발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J의 가슴과 위 K의 왼쪽 팔과 가슴을 밀치고,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하자 발로 K의 왼쪽 정강이와 L의 하체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인천 중부 경찰서 I 지구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7:00 경 인천 중구 M에 있는 인천 중부 경찰서 I 지구대에서 위 J에게 “ 씨 발 놈들, 야 이 새끼들 아 너네

다 죽었어, 이러려고 짭새했냐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J의 왼쪽 복숭아 뼈를 4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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