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2. 03:00 경부터 04:00 경까지 서울 강동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의 운영의 유흥 주점에서, 여자 종업원이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달라고 부탁을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종업원에게 “ 씨발 년 아! 병신 같은 년, 씨발 년 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마이크로 머리를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와 남자 종업원에게 “ 씨 발 좆같은 새끼들 아, 나는 안 나간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상의를 탈의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9. 2. 03:3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과 피해 자인 경위 G에게 제 1 항 기재 주점 업주 D 와 종업원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 씨 팔 새끼들 아, 야 새끼야, 좆같은 소리 하지 마, 씨 발 놈 아, 이 병신 새끼들 아 죽여 버릴 거 여, 개 씨 발 놈 아, 어이 경찰, 어이 씨 발 놈 아, 저 새끼 죽여 버릴 꺼야 씨 발 놈” 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40 경 위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 업주 D 와 남자 종업원 2명 및 시민 5~6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사 F 와 위 피해자에게 “ 경찰 이 개새끼야,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냐,
씨 발 개새끼들아, 씨 발 새끼야, 니가 경찰이니까 세상이 이 모양이다, 개 씨 발 놈들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 05:30 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E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 주점 업주 D 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위 피해자 G에게 “ 너 대가리 까 진 놈! 니 아들도 조심해 라, 니 아들도 대머리 된다.
이거나 쳐 먹어 라, 개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