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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52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7. 3. 9. 00:00 경 대전 중구 G 연립 빌라 301호에서, “ 남녀가 싸우는 것 같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대전 중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52 세), 순경 J( 여, 35세) 이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내용을 설명하자 상의를 탈의하고 문신을 드러내면서 “ 내 집에서 내가 맘대로 하는데 씨 발 놈들 아 뭐 어쩌라 고, 씨 발 신고 한 새끼 누구야, 배때 지를 갈라 죽여 버릴 거야 4 층이지” 라면 서 4 층으로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이 나와서 “ 씨 발 놈들 뭐야” 라며 양손으로 경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순경 J이 현장을 녹취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자 “ 찌질 한 년이 경찰이라고 동영상을 찍 네, 씨 발 놈들 왜 사진을 찍고 지랄이야” 라며 손으로 순경 J의 오른 손목을 내리친 후 위 휴대폰을 빼앗아 방안으로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이 “ 좆같네,

다 칼로 쑤셔 버릴 테니까, 칼 들어, 와 봐” 라면 서 피고인 A을 불러들여 피고인들은 함께 위 연립 빌라 301호 주방에 들어간 후, 피고인 A은 식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1개를, 피고인 B은 식칼( 총길이 32cm, 칼날 길이 18cm) 1개를 각 들고 와, “ 니들 오늘 내가 다 그어 버린다, 씨 발 놈들 아, 신고자 새끼 배 떼기 갈라 버린다” 라며 위 경찰관들을 향해 위 식칼을 휘두르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위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위협을 피하기 위해 문 밖에서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식칼을 들고 현관문을 몸으로 밀어붙여 열고 나왔고, 피고인 B은 위 301호 안에서 “ 씨 발 신고자랑 경찰새끼들 배때기 갈라 버릴 거야, 칼로 쑤시라” 라면 서 소리쳤다.

순경 J이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을 향해 테이져건을 꺼 내들자 “ 씨 발 왜 쏘려고 쏴 봐” 라며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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